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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8-7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위도(latitude): 37.1978567
경도(longitude): 127.09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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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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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