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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방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위도(latitude): 37.434401
경도(longitude): 126.74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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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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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로 양육할 부모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