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 횡성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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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위도(latitude): 37.473135
경도(longitude): 127.966638
강원 횡성군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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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이화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5 103, 1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6 103, 104호
강원 횡성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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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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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