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위도(latitude): 35.147121
경도(longitude): 126.917821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FAQ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